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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트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유의

진영관세사무소 2019.05.14 12:48 조회 956

세트물품관련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

 

        ㆁ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2-942(2019.4.25.)와 관련입니다.

 

        ㆁ 최근 서울세관은 국내 A사가 한-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세트물품에 역외산 구성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, 사후 검증을 진행한 결과 중국 해관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을 회신받아 협정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.

 

        ㆁ FTA협정*의 세트 규정에 따르면,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, 그 세트는 전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중국, 미국, EU, EFTA, 캐나다, 콜롬비아, 터키, 페루 FTA

 

        ㆁ 이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세트물품 규정을 중소기업 등 수출입 기업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붙임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, 거래업체에 홍보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 ※ 문 의 : 서울세관 FTA202-510-14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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