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/ 업무영역 / 수출입통관
수출입통관
수입통관
수입통관(Import Clearance)이란,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품명,규격,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고, 세관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기본 서류 | 선하증권(B/L),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 |
---|---|
추가 서류 | 원산지증명서, 수입요건확인서류 |
신고 기한 | 출항 전 신고, 입항 전 신고,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,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. |
납부세액 계산 | 물품가격(CIF) X 관세율 = 관세 [물품가격(CIF) + 관세] X 10% = 부가세 |
진영의 수입통관 서비스
수입서류 관리
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검토
감면(용도세율) 적용 확인
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
세관 서류 제출 및 수입검사 대행
전국 물류 Network 지원
수출통관
수출통관(Export Clearance)이란,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있어, 세관장에게 품명,규격,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고, 세관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기본 서류 |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 |
---|---|
추가 서류 | 수출요건확인서류(예: 전략물자수출허가서,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등) |
신고 세관 |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 |
신고 기한 | 선적 전 신고 |
적재 기한 |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|
진영의 수출통관 서비스
수출서류 관리
수출신고서 작성 및 신고
세관 서류 제출 및 수출검사 대행
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
보세구역 반입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(2-3호 서식) 발급
적재기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