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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통관

수입통관

수입통관(Import Clearance)이란,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품명,규격,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고, 세관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수출입통관

수입통관
기본 서류 선하증권(B/L),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
추가 서류 원산지증명서, 수입요건확인서류
신고 기한 출항 전 신고, 입항 전 신고,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,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.
납부세액 계산 물품가격(CIF) X 관세율 = 관세
[물품가격(CIF) + 관세] X 10% = 부가세

진영의 수입통관 서비스

수입서류 관리

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검토

감면(용도세율) 적용 확인

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

세관 서류 제출 및 수입검사 대행

전국 물류 Network 지원

수출통관

수출통관(Export Clearance)이란,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있어, 세관장에게 품명,규격,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고, 세관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수출통관

수출통관
기본 서류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
추가 서류 수출요건확인서류(예: 전략물자수출허가서,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등)
신고 세관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
신고 기한 선적 전 신고
적재 기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

진영의 수출통관 서비스

수출서류 관리

수출신고서 작성 및 신고

세관 서류 제출 및 수출검사 대행

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

보세구역 반입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(2-3호 서식) 발급

적재기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