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/ 커뮤니티 / 정보센터

정보센터

통관전자서고신청조회

진영관세사무소 2018.06.11 15:53 조회 1034
제목전자통관심사 확대시행 통보게시번호20171020686
공지기관관세청게시일자2017-10-20 17:40
내용1. 전자통관심사 대상을 低위험업체(물품)으로 확대 시행 

 □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확대 
  (현행) 법규준수도 A등급 95점(중소기업 90점) 이상인 AEO업체 
  (개선) 법규준수도 A등급 80점 이상인 AEO업체(모든 AEO업체) 

 □ AEO업체의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 범위 확대 
  (확대) ①FTA협정관세 적용물품, ②무환물품, ③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 

2. 수입신고 첨부서류 통관 후 일괄 전자서류 제출 시범운영 
 □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 물품에 대한 첨부서류는 통관 후 일괄하여 전자서류로 제출(신고인 보관의무 면제) 
  (대상) AEO 업체의 ①FTA협정관세 적용물품, ②무환물품, ③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 
  (제출기한) '신고일'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 

3. 첨부서류 제출방법 안내 
□ Home>업무지원>전자서고>통관전자서고신청조회 경로 이용 
※ 해당 관련 매뉴얼은 첨부파일 참조 → 통관전자서고신청및조회.pdf 
첨부파일
  1. 통관전자서고신청및조회.pdf 다운로드횟수[63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