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 1. 전자통관심사 대상을 低위험업체(물품)으로 확대 시행
□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확대 (현행) 법규준수도 A등급 95점(중소기업 90점) 이상인 AEO업체 (개선) 법규준수도 A등급 80점 이상인 AEO업체(모든 AEO업체)
□ AEO업체의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 범위 확대 (확대) ①FTA협정관세 적용물품, ②무환물품, ③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
2. 수입신고 첨부서류 통관 후 일괄 전자서류 제출 시범운영 □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 물품에 대한 첨부서류는 통관 후 일괄하여 전자서류로 제출(신고인 보관의무 면제) (대상) AEO 업체의 ①FTA협정관세 적용물품, ②무환물품, ③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 (제출기한) '신고일'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
3. 첨부서류 제출방법 안내 □ Home>업무지원>전자서고>통관전자서고신청조회 경로 이용 ※ 해당 관련 매뉴얼은 첨부파일 참조 → 통관전자서고신청및조회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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