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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기본] 폐기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
진영관세사무소
2019.12.30 16:18
조회 1079
HS 제3915호 및 제3825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
상세내용 첨부
첨부파일
폐기물 『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』 QnA(안내).pdf
다운로드횟수[9107]
폐기물『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』 설명자료(안내).pdf
다운로드횟수[100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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