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/ 커뮤니티 / 공지사항

공지사항

[기본] 對美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시행 관련 관세청 업무처리 지침 안내

진영관세사무소 2018.05.15 15:00 조회 707

철강제품 대미 수출쿼터제 시행으로, ~7306호(철강제의 관)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철강협회의 사전 승인 요구.

쿼터는 기존 제조자를 중심으로 배정되었고, 수출자는 제조자의 쿼터를 사용하여야 수출 가능.


상세내용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