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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기본] 한-중 FTA/AP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 요청

진영관세사무소 2018.04.09 12:36 조회 629

□   -FTA/AP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 요청

 

       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-631(2018.4.6.)과 관련입니다.

 

        ㆁ 관세청은 한-FTA APTA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국 해관당국과 원산지증명 정보를 ’16.12월부터 전자적으로 교환해 오고 있습니다.

 

        ㆁ 그러나, 중국측 수출자가 수출신고서상에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중국해관 당국에 전송하는 경우가 있으며, 중국 해관당국이 중국내 수출자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제재할 경우 우리측 수입자와의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.

 

        ㆁ 이에, 중국내 거래당사자(수출자)의 성실한 수출신고 유도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오니, 중국의 수출자와 거래하는 국내 수입업체에게 동 안내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중국의 수출자가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       ※ 문 의 :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042-481-3272 (김시태 행정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