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 신설에 따른 세관민원업무 관할 조정 안내
ㆁ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-1(2018.3.30.)과 관련입니다.
ㆁ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및 동「시행규칙」개정에 따른 관세청직제 개정으로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(과부호“09”)가 ’18.3.30.일자로 신설되어, 관할부서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인천항통관지원2과 관할 구역
ㆁ 인천시 연수구 송도1ㆍ3동內 보세구역 또는 장치장소
* 주요 보세구역 : 붙임 참조
□ 인천항통관지원2과 업무분장
ㆁ 관할 구역내 장치된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련 업무
ㆁ 관할 구역내 입항ㆍ반출입 화물 관리 업무 중 다음을 제외한 업무
- 특허업무, 체화ㆍ국고귀속ㆍ몰수품(관련 폐기 포함),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, 선사ㆍ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, 적하목록 정정
※ 문 의 : 인천항통관지원1과 ☎ 032-452-3209 (신동일 행정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