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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기본]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 신설에 따른 세관민원업무 관할 조정 안내

진영관세사무소 2018.04.09 12:34 조회 679
 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 신설에 따른 세관민원업무 관할 조정 안내

 

  ㆁ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-1(2018.3.30.)과 관련입니다.

 

  ㆁ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 동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세청직제 개정으로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(과부호“09”)18.3.30.일자로 신설되어, 관할부서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래 -

 

    □ 인천항통관지원2과 관할 구역

      ㆁ 인천시 연수구 송도13 보세구역 또는 장치장소

            * 주요 보세구역 : 붙임 참조

 

    □ 인천항통관지원2과 업무분장

         ㆁ 관할 구역내 장치된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련 업무

         ㆁ 관할 구역내 입항반출입 화물 관리 업무 중 다음을 제외한 업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특허업무, 체화국고귀속몰수품(관련 폐기 포함),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, 선사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, 적하목록 정정

 

     ※ 문 의 : 인천항통관지원1032-452-3209 (신동일 행정관)